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5조(「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