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