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공소청 형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를 “지방공소청 차장검사(2명 이상의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