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