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73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검찰청의”를 “공소청의”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