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차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차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