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77조(「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차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