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6조(「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전문직군의 보호전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전문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직군 중 검찰전문 직렬란 및 마약수사전문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