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8조(「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의 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소청

다.

중대범죄수사청

제5조제4호나목 중 “검찰정보”를 “검사사무 정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소청(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할 검찰기관의 장”을 각각 “관할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