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12. 28.]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6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