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20. 7. 28.]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8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