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