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