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삭 제>

④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