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1.

위원장이 법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