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ㆍ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유해ㆍ위험 물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