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위험성 평가 수행자)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험성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전문가

2.

설계 전문가

3.

공정운전 전문가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