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험성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전문가
2.
설계 전문가
3.
공정운전 전문가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험성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기록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