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외주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