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
나.
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라.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
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
나.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다.
작업 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등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