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

나.

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라.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

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

나.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다.

작업 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등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