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