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