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삭제 <2020. 6. 9.>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25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92 (2021. 8. 24.)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 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7 (2020. 9. 8.) · ① 사용자의 개별교섭 선택 여부, ②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교섭노동 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가능 여부, ③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52 (2018. 6. 8.) ·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2015. 7. 6.) ·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제처 13-0089 (2013. 5. 22.) · 교육부 -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97 (2009. 6. 17.) · 교원노조와 시· 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81 (2009. 3. 4.) ·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369 (2007. 6. 27.) · 공공노사관계팀-1369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36 (2007. 5. 30.) · 교육청과 기존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책협의회에 신설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54 (2007. 4. 19.) ·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원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 대표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54 (2007. 4. 19.) · 학력평가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90 (2006. 6. 9.) · 공공노사관계팀-1090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456 (2005. 9. 8.) · 노동조합과-2456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124 (2005. 8. 1.) · 교원노조 대표자가 산하조직 대표(시·도 지부장 등)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3484 (2004. 12. 17.) · 교원노조법상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교섭단 구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부재 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78 (2004. 9. 6.) · 노조 01254-2578
- 고용노동부 노조-2220 (2004. 8. 16.) ·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학부모가 단체교섭에 참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108 (2004. 1. 12.) · 학생 단체급식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36 (2002. 10. 31.) · 단체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누구 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34 (2002. 5. 17.) · 교원노조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32 (2002. 4. 23.) · 노조 68107-332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2 (2001. 1. 10.) · 노조 68107-4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6 (2000. 3. 3.) ·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4 (1999. 12. 7.) · 노조 01254-2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5 (1999. 12. 7.) · 노조 01254-25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