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③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