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전문개정 2010. 11.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4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