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5.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4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4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