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0.]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0.]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