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 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구입 변경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정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인정기준, 절차 등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