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16. 시행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가직무능력표준 중요도 및 활용도 표시)

①

개발ㆍ개선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능력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통해서 활용도 및 중요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활용도 및 중요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