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 또는 개선된 날부터 5년이 도래한 분야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내용, 크기 및 수준이 산업현장과 맞지 않거나 능력단위 수준이 부적절하여 교육ㆍ훈련 및 자격에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4.
산업기술의 발달로 능력단위의 신설ㆍ분할ㆍ통합 또는 수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5.
국가사이에 자격상호인정 협약 등으로 능력단위가 신설ㆍ분할ㆍ통합 또는 수정 및 폐지되는 경우
6.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에 대하여 관련 단체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과정ㆍ직업능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변동되는 경우
3.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가 있는 경우
4.
국가사이에 자격상호인정 협약 등으로 변동되는 경우
5.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