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말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간 간의 간격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