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1.15.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