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금등의 과오지급금을 지로고지서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환계좌는 지급금등 과오지급금의 수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환계좌의 반환금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금등의 과오지급금을 지로고지서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반환계좌는 지급금등 과오지급금의 수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환계좌의 반환금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