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과오지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지급 및 반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 및 반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의 소장이 작성해야 할 지급금등의 지급 및 반환 장부는 취업지원 전산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과오지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지급 및 반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 및 반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의 소장이 작성해야 할 지급금등의 지급 및 반환 장부는 취업지원 전산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