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1.15.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3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수수료 등(이하 지급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

2.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

3.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4.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위탁수수료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