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예치할 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계좌는 지급금등의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펌뱅킹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입징수관은 해당 이자를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급계좌의 예치금 중 당해연도에 미지급된 예치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