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1.15.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7조(지급금등의 지급의뢰)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수취인ㆍ지급금액ㆍ수취인 계좌 등을 확인한 후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지급의뢰하여야 한다.

②

고용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계좌입금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입금 책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계좌입금 책임자가 부재 시 고용센터의 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계좌입금 책임자는 제1항의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실패 사유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라 재지급 처리를 해야 한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