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 7. 4.]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