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7. 5.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7. 5.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