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1.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2.

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