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1.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2.
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