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4.>

[전문개정 2010. 8.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