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4.>
[전문개정 2010. 8.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4.>
[전문개정 2010. 8.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