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