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 2021.10.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