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5.20. 시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기술대표의 위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 한국위원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기술대표로 위촉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술대표는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기술대표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술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