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위원회 회장은 한국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기술자문위원장은 제11조에 따른 기술대표가 된다.
2.
기술자문부위원장은 최대 2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분과장 중에서 한국위원회 회장이 기술대표와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
기술자문위원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 기능경기대회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기술위원 중에서 한국위원회 회장이 기술대표와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이 위촉위원이 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차장이 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