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정기감독 대상의 면제)

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반복되는 경우 특정 사업장의 정기감독 면제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7.24>

1.

<삭제 2001.8.1>

2.

「숙련기술장려법」의 내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개정 2012.7.31>

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거나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 연도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장 <개정 2013.10.15>

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장 <개정 2012.7.31>

4.

노사문화 우수기업지원제도에 따라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다만,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선정유효기간(3년) 중에 일정한 취소요건에 해당하여 취소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 한다

5.

<삭제 2012.7.31>

6.

<삭제 2023.7.24>

7.

<삭제 2019.8.30>

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사업장 <신설 2013.10.15>

9.

<삭제 2023.7.24>

1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기업 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다만,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 중에 취소 요건에 해당하여 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9.8.30.>

11.

근로감독 결과 노무관리 우수사례가 확인되어 별도의 표창 계획 등에 따라 장관이 표창을 수여한 사업장 <신설 2024.6.26>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면제기간 중이라도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거나, 근로감독 청원이 있는 경우 등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감독 대상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③

본부 각 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정기감독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내역을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본부 관련부서와 지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3.>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