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장대장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상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②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 등 감독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9조의 보고요구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23.>
④
지방관서장 또는 과장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감독의 목적ㆍ방법 등에 대해 지방관서 또는 부서 단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30>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