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감독결과 보고)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의 경우에는 별지 제13의2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점검표와 기타 사업장감독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 확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근로감독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간 이내에 보고한 이후 추후 사실 확정이 되면 지체 없이 감독결과를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②

본부 각 국장 및 정책관이 수시ㆍ특별감독을 통보 또는 실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수시ㆍ특별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장감독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만,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은 그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근로기준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정책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장 및 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