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근로조건 자율개선)

①

이 훈령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13>

②

근로기준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을 거부하거나,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③

근로기준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스스로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