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감독관이 제34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감독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과장은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기피사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자는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1.
기피 신청 대상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치된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아닌 자가 기피 신청을 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④
과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부터 5일 이내에 사건 담당 감독관을 재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과장은 기피 신청 내용에 대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과장은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결과에 대해 기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