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조(직무교육)

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초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 또는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 광역근로감독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감독관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 직무관계법령ㆍ훈령ㆍ판례ㆍ행정해석 및 복무자세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상시학습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중 근로감독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