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

①

감독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지방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긴급을 요하여 사전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내역을 별지 제34호서식의 경찰장구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경찰장구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감독관들을 상대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