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단체협약이 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단체협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③
감독관은 단체협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④
신고한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⑥
제5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8.30>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