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정부위원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정책과장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정부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재예방정책과장, 고용관리과장 등 4명 이내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